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속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지적전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사망자 보유 토지 등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적전산자료 발급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방법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지적전산자료 신청 방법] ※ 국가공간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kgeop.go.kr 본인 소유의 토지, 아파트 등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내 토지 찾기] 선택합니다. 참고로, 지적전산자료 조회 시에는 윈도우 PC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만 합니다.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MAC 컴퓨터에서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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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