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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살다 보면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 환경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이버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일아나는 범죄를 위주로 다루는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방법부터 상담, 제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유형]
어떤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고 가능한 범죄인 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신고하려는 내용이 사이버 범죄 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한 경우 장애, 성능 저하, 사용불능, 발생하게 한 경우로서 대표가 되는 것은 [해킹]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정 도용 관련한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사이트에 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3가지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프로그램 외에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범죄인 경우까지 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흔한 유형으로 인터넷 사용자끼리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의 인터넷 사기부터 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 피싱,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등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 금융기관을 가장한 메일 발송, 안내하는 가짜 은행 사이트,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 요구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
●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 PC를 조작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경우
● ‘무료쿠폰 제공’등의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 탈취
●메모리 해킹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 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 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는 수법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조자가 랜덤 채팅 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 여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음란행위 유도 특정 파일 설치를 요구 다양한 명칭의 apk파일로 스마트폰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 지인의 명단을 보이며,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금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3. [불법 컨텐츠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유형입니다.
불법 성 영상물, 촬영물 유포 등의 사이버 성폭력부터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등의 사이버 도박 등이 해당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을 고려, 정책적 고려에 따라 사이버범죄로 포함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방법]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사이버 범죄신고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입니다 ※ 방문이나 전화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police.go.kr
1. 홈페이지 아래쪽에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사항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4.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후 신고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5. 긴급 사항인 경우 사어 버신고가 아닌 112로 신고를 진행하라는 안내사항입니다.
6. 추가 안내사항을 참조해 진행해주세요
●허위사실로 신고하실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스템 사용이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에서 신고하면 편하겠지만, 만 14세 이하이거나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7. 신고 유형을 선택하신 후 상세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8.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긴급한 사안이라면 온라인 접수보다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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