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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순발력, 집중력, 주의력이 자연스레 필요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 시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가 반응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낮지않고 사고 위험성이 크다 보니 나라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권장하고있습니다.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게 될 시 주어지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서 지역 지자체마다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원동기 면허, 1종·2종, 자동·수동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은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1인당 제공되는며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면허증을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사전 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기본이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재취득]
1년이 지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 교육 2시간도 반드시 추가 이수해야 하겠습니다. ※ 면허 반납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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