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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극복하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오늘은 실업급여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상병급여 다양한 종류의 지원방법과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대상/신청 조건]

1. 고용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초단시간근로자란? 1.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 2.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3.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3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자발적 이직의 경우 아래의 수급자 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사일로부터 1년이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이직이라도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해당 경우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복지 공단에 접속하여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의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합니다. 

4.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이력서 ,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추후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6.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드립니다.

※ 워크넷에서 직업심리 검사를 받으시면 실업급여 1회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기존 50%에서 

※ 최저 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자영업자 또한 1~50인 이하 고용 근로자, 1인 사업자 또한 폐업을 통해 실업자가 될 경우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서식자료] 가입신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항목을 클릭 후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양식을 찾을수있습니다. 

1인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가능하며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혹은 소상공인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해 지원범위를 점차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50%에서→ 60%까지 상향조정되었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90일→ 240일이되었습니다. 나이 또한  30세 30~ 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아래 자료 참고하여 실업급여 지급절차 한번더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지급 조건을 꼭확인하셔서 지급대상이라면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확인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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