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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대부분 근로자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후 수당 외에도 특근수당, 야간수당 근로자들이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챙겨주지 않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주휴수당에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약속한 근로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1주일 1회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입니다. O
※ 주 15시간 미만 근무 X
※약속 근무일 결근 X (연차 사용 제외),
※ 주휴일 다음날 퇴사 X
[정리드리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수당으로, 하루 3시간 , 1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기로 결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방법을 배우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x 5일 = 40시간이 전체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 (1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기준 시간)) x (하루치 시간 8) x 시급입니다.
case1 주 5일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경우 '(40시간÷40시간) × (하루치 8시간) ×시급 (8,590원)=68,720원
case 2 1주 50시간 4주 간 일을 하 는 경우라면 '(50시간÷40시간) × 8시간 ×시급 (8,590원) x4 =343,600원 1달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주휴수당의 금액으로 받는 급여에 포함돼있어야 합니다.
[일한 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직접 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라며 추가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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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이해하셨으면 아래의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더 쉽게 접근하 실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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