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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증명서 또는 증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증명서 등..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6시 이후로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 보니 매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무인발급기를 통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인발급기에서 내가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서류에 따른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같이 살펴볼까요?
무인 발급기는 말 그대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형태라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장소는 지정된 무인발급 ATM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간단한 터치로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신 후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시간은 자치단체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민센터에 비 해시 간에 자유롭고 기다릴 가능성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서류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지 꼭 먼저 확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200원이며, 지문인식과 같은 본인 확인을 거쳐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발급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안내라는 문구도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가족관계] 요구되는 증명서들입니다. 제적 등본/초본은 각각 500원,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과 제적등본, 초본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됩니다.
기준 : 주소지
제적 등본은 본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호주와 그 구성원이 기재됩니다.
기준 : 본적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 =제적부
본인 확인 후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며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되고, 가족이라도 기준이 되는 사람에 따라 기재사항이 다르게 나옵니다.
[보건복지]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한부모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증명서인 수급자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본인 확인 후 언제라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자동차 이력 및 특이사항을 확일할 수 있은 자동차 등록원부 또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신규 등록에 필요한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갑/을 각각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을 모두 3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모두 언제든 발급 가능합니다
군 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 인 병적증 명명서와 무인발급기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가지로 발급 가능합니다.
[교육]
원서접수 등, 취업, 비자 발급,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능 서류 :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국문/영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증명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정원외 관리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교육제증명(대학 제외)입니다.
[지방세]
가능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업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종합토지세, 지방소득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명 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24간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동산(법원)] 항목은 등기사항 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가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없이 1,000원의 수수료로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농촌] 항목은 농지원부를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합니다. 단, 관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관외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수산]에서 는 어선원부를 무인 발급기에서 가능합니다. 농촌과 동일하게 관내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약 800원입니다.
[토지 지적 건축]
가능 서류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 부분)) 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본인 확인 불필요합니다.
[국세청]
다른 발급시간과 다르게 시간이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납부내역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의 경우 09:00~22:00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요즘 많이들이 요하는 스마트 스토어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명서, 휴업 사실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종 된 사업자 증명서, 모범납세자 증명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서는 언제든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무인발급기 가능한 증명서 항목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일반/연말정산용), 직장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증명서는 무료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안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클릭 후 [서비스 지원 탭을 확인하시면 무인민원발급 안내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 원하시는 위치에 설치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운영시간, 참고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를 용하여 필요한 증명서 편리하게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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