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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로 되어 있어 어려운 용어지만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살다 보면 증여, 상속을 진행할 때 알아야만 하는 것이 직계존비속 범위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얘기합니다. 피가 섞여있더라도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입양, 재혼으로 형성된 관계는 직계존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범위]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자신의 윗세대인 부모, 조무보,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법률적 관계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 부모가 아닌 자연 혈족 관계의 친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

자신을 중심으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합니다. 입양을 통해 법률상 직계비속에 포함된 양자와 친자녀도 포함됩니다.

※형제, 자매는방계혈족으로 구분됩니다. ※ 장인, 장모님, 사위, 시부모,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 순위, 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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