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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자격입니다. 만약 그 갱신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기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꼭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1,2종면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필요로 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와 70세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적성검사를 필히 받아야만 합니다. 적성검사를 통해 시력 등 신체적 결함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는 갱신기간이 되었을 때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및 경찰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1. 2011년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합격일로부터 10년 주기입니다.(1종, 2종)
2. 2011년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합격일로부터 7년 주기(1종, 2종은 9년)
3. 6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취득 후 5년 주기
4. 70세 이상은 2종 면허라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5.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65세~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부상이나 질병, 해외 출국 사유로 소멸 전 3개월 내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 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제출 시 가로 350 픽셀, 세로 450 픽셀) 사이즈입니다. 8천 원의 발급 비용이 필요하며 기존 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사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갱신과 의 큰 차이점은 신체검사를 요구합니다. 필요한 준비물로써 적성검사 신청서, 신분증,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제출 시 가로 350 픽셀, 세로 450 픽셀) 규격의 사진 2장과 병력 신고서, 신체검사서, 병원 진단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신다면 정보이용 동의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입니다. 사진의 갱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력검사가 주를 이루며 필요시 현장에서 시력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과태료]
과태료는 1종일 경우 기간 경과 시 3만원,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의 경우 과태료 2만원에 70세 이상은 3만원입니다. 1년이 경과시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월 1.2%를 부과하며 77%까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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