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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순위, 비율 알아보기

방구석선비★ 2022. 5.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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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후에는 남겨진 것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중 재산이 가장 말이 많을 겁니다. 마지만 유언이 있다면 확실할 테지만 아닐 경우 남겨진 재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 나에서 많은 분쟁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 등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은 상속 순위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가족이 아닌 사회에 환원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이 필요하다 보니 단순한 말, 글로 남는 메시지가 아닌 유언 증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산 상속 시 1순위는 유언 증서의 내용이 됩니다.

[상속 가능 대상자]

부모, 자녀, 배우자, 양자, 양부모 등도 모두 포함되며 동성 이복형제(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 태아의 경우에도 출생 후 상속을 개시할 수 있기에 상속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산 상속 우선순위]

유산 상속 우선순위는 촌수가 가까울수록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대해 아래의 글에서 참고 하세요

 

직계존비속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한자로 되어 있어 어려운 용어지만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살다 보면 증여, 상속을 진행할 때 알아야만 하는 것이 직계존비속 범위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어떤 사람의 수직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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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존재한다면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입니다. 자녀는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속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가족입니다.

유산 상속 우선순위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

[유산 상속 비율]

상속 비율은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명의 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각각 1/3씩 유산을 나누어갖게 됩니다. 거기에 배우자가 있다면 모두 1순위에 속하므로 세 명의 자녀들은 각각 2/9만큼의 상속분을, 배우자는 3/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자가 살아있을 때 결혼자금, 독립자금, 유학자금, 토지 등의 재산을 특정 수익자에게만 증여하였거나 또는 유증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상속 재산의 분할 시 이는 별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받게 되는 상속분에서 별도로 받은 재산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가족 구성원이나 재산의 구성 내용, 규모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항은 직접 문의하여 답변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에 채무도 속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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