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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는 예상치도 못 한순간에 발생하여 일상을 깨뜨리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인구 밀도가 장소라면 화재의 피해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피로와 피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여 평소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다인원 대피에 필수적인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에 대해 개정된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대상]

피난구 통로 및 유도등, 유도표지는 소방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충족하는 곳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규모는 5층 이상 주택과 아파트, 슈퍼, 병원, 공연장, 쇼핑몰, 서점, 학원, 공장, 동물원, 체육관,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유흥주점 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도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유도등 종류]

위치 등에 따라 여러 유도등이 존재합니다. 출입구 위에 설치되는 [피난구 유도등] 외에도 피난통로를 안내하여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되는 [통로 유도등], 문화시설·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유흥주점 시설[객석 유도등]의 형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등 종류

유도등은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준비되어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고 화재 시에만 작동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 시설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의 크기로 피난구 유도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

피난구 유도등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이나 다른 출입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1.5m 이상의 출입구 가까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위치

추가로  긴급 대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여 수직형/ 입체형 유도등의 사용이 추가되었습니다.위와 같이 피난구까지 가는 길에는 통로유도등이 20m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피난구 인근에는 하나의 유도등과,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되어야 합니다.

피난구 유도등

평소 건물의 피난구 위치를 확인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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